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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 감면 대상 총정리!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며,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과 유형별 비과세·감면 혜택,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자, 누가 포함되나?
1.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성년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외국인등록 후 1년 미만 외국인
- 민법상 미성년자(단,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세대 구성한 경우 제외)
- 대통령령에 따른 세대원
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관련 차량 소유자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법령에 따른 단체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서 자동차 보유 시
3. 노인복지·아동복지시설 운영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자
4. 다자녀가구 및 장애인 차량 소유자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5. 사회복지법인 및 어린이집,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사업 운영 법인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주
지방세 감면 혜택 내용 정리
1.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균등분 주민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동산 취득·소유에 대한 지방세 면제
국가유공자 단체, 복지시설 운영자 등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이 감면됩니다.
3.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2000cc 이하, 7~10인승 등)
4. 사회복지법인 감면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전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5. 어린이집·유치원 지방세 감면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 면제 대상입니다. 직장어린이집도 해당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 방법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처리 절차
- 시군구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 접수
- 대상자 요건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후 감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방세 감면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해당 조건을 갖춘 후 직접 신청해야 감면 처리가 됩니다.
Q. 차량은 몇 대까지 감면이 되나요?
보통 1인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며, 먼저 감면 신청된 세목(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한해 적용됩니다.
Q. 다자녀가구 기준은 몇 명인가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양자, 배우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 체크리스트
- □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가?
- □ 국가유공자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 □ 자녀가 2명 이상인가?
-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차량을 보유 중인가?
- □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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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그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꼭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디스크립션
2025년 지방세 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쉽게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