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금이란?
1.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금 개요
배달·택배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배달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에 소요된 실비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사업자
-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2024.1~2025.12 사이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2025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청 절차
1. 사업자 등록증 및 매출 자료 등록
2. 배달 이용 실적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송장, 영수증 등)
3. 지원 요건 검토 → 대상자 통지
4. 지급 결정 시 최대 30만 원 지원금 입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증빙자료가 가장 중요
- 택배사 또는 플랫폼 발행 세금계산서, 송장, 정산내역 등 공식 문서 제출 필요
- **직접배달 시** 차량 등록증,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등 제출 필요
2. 매출 조건 반드시 확인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 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함**
- 연매출은 개업 후 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3. 사업자 유형별 제출 서류
-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배달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
- 도박기계 제조 및 판매업, 성인오락실, 카지노, 무도장 등은 제외됩니다.
2. 담배, 주류 도매 및 중개업
- 담배 중개업, 전자담배, 도매업체 등도 배달비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3. 기타 정책자금 제외 업종
- 금융업, 보험업, 법무·세무서비스업, 통관업체 등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제외 업종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에 개업한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A.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직접배달도 지원되나요?
A. 네, 직접배달도 실적 증빙(A+B형식)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3. 법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금 체크리스트
-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인가?
- ✅ 2023~2024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가?
- ✅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가?
- ✅ 업종이 제외 대상이 아닌가?
- ✅ 세금계산서 또는 송장 등 증빙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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